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4항(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따라 보유주식을 법적 처분시한인 1개월(4월26일) 이내에 직접 전량 매각했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현재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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