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신청·지급방법은?
2020-09-23 11:24:44 2020-09-23 11:24:4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일자가 몰린 만큼 혼선을 피하기 위해 사전 신청·지급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총 규모는 78147억원이며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대상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우선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가장 먼저 지급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지급되며 29일까지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는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지급된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 계좌로 29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 받으며 학교 밖 아동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지급된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달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요금을 다음달 청구에서 차감하되,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