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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 241만명, 추석전 받는다
매출 떨어진 소상공인·노래방 등에 100만~200만원
23일 오후부터 대상자 문자 전송 …24일부터 신청 가능
2020-09-23 10:52:01 2020-09-23 10:52:0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노래방이나, 대형학원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를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르면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 지급대상자 241명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측은 이번 새희망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지원"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라고 설명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에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창업해 지난해 매출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연매출액을 산정하고 올해 매출과 비교해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연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자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는 △(전국)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등이 해당된다. 1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교사, 화물차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돼,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241만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가, 25일에는 홀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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