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패트충돌 재판' 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나경원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헌법 가치 지켜야"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27명,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
2020-09-21 16:37:44 2020-09-21 16:37: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들이 법정에 나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죄인이지만, 이 법정이 정죄할 수는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께서 국가를 바로세우고 강하게 하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 부덕함으로 선거에 패배했고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해 나라는 무너지고 약해졌다"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면서 "죄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저지하려 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씨를 말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가 뻔해 보이는 악법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이며 공수처도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의원과 직원들의 법안 제출과 접수를 방해한 사실도, 일부 의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의원으로서 헌법 체제에 반하는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을 3회에 나눠 진행했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등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와 윤한홍 의원,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9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오후 4시에는 곽상도·김태흠·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10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황 전 대표 등은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 공동으로 적용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