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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특검 "편향 외면 유감"
파기환송심 재개 전망…"공수유지에 최선"
2020-09-18 19:27:39 2020-09-18 19:27:3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제출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 결정됐다. 특검은 대법원에 유감을 표하며 양형 기준에 따른 형 선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대법원 2부는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 부장판사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감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편향 재판'이라며 기피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 4월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가, 이번에는 대법원 2부가 기각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 5년~16년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래 멈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지난 6월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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