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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후 피감기관 직행…금감원 '요지경'
최근 1년간 금융사 재취업 비중 76%…퇴직 20일만에 초고속 재취업…국민정서 반한 도덕적해이 심각
2020-09-21 06:00:00 2020-09-21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의 금융사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간부 대다수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로 이직을 위해 초고속 재취업심사를 받았다. 금감원 현직 시절부터 사실상 이직이 예정돼 있었단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토마토>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2019년~2020년6월)'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 금융사·제조사·로펌 등으로 재취업한 금감원 4급 이상 고위직원은 총 34명이다. △임원 2명 △1급 1명 △2급 27명 △3급 직원 1명 △4급 3명이 금융사로 이직했다. 특히 재취업한 곳 중 금융사가 무려 76%(26곳)에 달했다.
 
이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로 재취업한 경우는 29%(10곳)로 집계됐다. △무궁화신탁(2급, 고문) △디에스투자증권(2급, 감사) △현대차증권(2급, 상무) △연합자산관리(4급, 부장) △브이아이자산운용(2급, 상임감사) △하나금융투자(2급, 상무) △키움증권(2급, 전무)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2급, 상근감사) △하나자산신탁(2급, 상근감사위원) △BNK투자증권(2급, 전무)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공직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취업 기관이 비록 금융사라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금감원 재취업 제한 대상은 4급 직원부터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취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재취업에 걸리는 시간도 짧았다. 재취업 10곳 중 7곳이 퇴직 후 20여일만에 특정 증권사에 대한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며, 퇴직 후 재취업까지 300일 소요된 직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이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보통 금감원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취업 준비는 현직 때도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현직에 있는 금감원 직원이 금융사에 구직활동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금융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금융산업에서 업무연관성이 없는 게 어디있냐"며 "은행이든 증권사든 포괄적으로 모두 금감원과 모두 연관된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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