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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이어 미CDC수장도 강조한 ‘마스크 착용’
2020-09-18 15:24:27 2020-09-18 15:24:2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백신 출시가 불명확한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사례를 통해 마스크 효과는 증명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현지 시각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백신보다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중반이나 돼야 일반인들에게 보급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백신이 나와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독일의 주요 바이러스학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박사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그는 현지 시각 17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사용의 효능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대다수 인구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상점,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해 최대 150유로(한화 약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한 양복점 앞에 면 마스크가 판매용으로 전시돼 있다. 독일 수도의 대중교통, 상점, 공공건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유럽 각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벌금 135유로(한화 약19만원)을 내야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최대 95유로(한화 약 13만원), 이탈리아는 최대 1천유로(한화 약13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역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마스크가 코로나19를 전파를 막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교사와 접촉한 직원과 어린이 100여 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들은 식사 시간 외에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다른 사람은 다과회에 참석해 음식을 먹느라 마스크를 벗었지만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아 혼자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했다.
 
정은경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가 국내 방역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셀프 백신이나 안전벨트라고 표현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를 나부터 지키면 우리가 모두 안전해질 수 있다”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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