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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 반덤핑 10.65% 관세 건의…구찌 상표권 침해도 부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곡면 커버 보호필름·구찌 신발 상표권 침해 국내외 기업 과징금 부과
2020-09-17 17:57:43 2020-09-17 17:57:4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에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곡면 커버 보호필름과 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조사건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베트남산 합판에는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3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간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 수준으로 베트남산의 시장 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이어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곡면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로 국내기업 A사와 해외기업 B사에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과 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는 국내기업 화이트스톤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A사가 수입해 판매했고, 이를 B사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구찌 신발 상표권 침해건으로 국내 기업 C, D, E사에는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C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D사에 판매했고, D사는 다시 E사에 판매해 E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무역위 측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산 합판에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 놓여진 합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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