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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빗장 푼다…중기 화학물질시설 정기검사 유예
비상경제회의 ‘기업부담 완화 규제혁신 방안’ 논의
창업 장벽 낮추기…동종업종 창업 3년간 인정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부담 완화, 플랫폼 구축
2020-09-17 11:10:10 2020-09-17 11:10:1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경제단체 건의를 수용해 ‘화학물질(화평법)’에 대한 빗장을 푼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부담이 연장되는 안이다. 
 
또 높은 창업의 벽을 허물기 위해 동종업종 창업도 3년간 인정키로 했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5인 미만 창업기업에게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외부지정 감사는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 전자상거래 급증에 발맞춰 물품 배송의뢰만으로 통관 수출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기업부담 완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화학물질관리 분야에서 경제단체가 건의한 총 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10~12월 검사는 6개월을 유예하되 내년 1월 검사부터는 유예없이 추진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만큼,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등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검사를 재개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43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 부담완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재난을 대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일 경우 우선 가동후 설치검사를 허용키로 했다.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설치검사를 이행하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경미한 변경 시에도 설치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했다.
 
이어 기술창업 분야는 총 20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다변화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개편한다. 디지털 시대 산업 세분화와 융복합 업종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창업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폐업 이후 동종업종으로 재개시를 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 인정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부도나 파산의 경우엔 2년이 지나 동종업종을 설립할 시 창업으로 인정한다.
지식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한 부담금도 경감한다. 기존에 제조업 창업기업이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는 데 더해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면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만 한정된 5인 미만 가입기준에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도 추가키로 했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외부지정 감사는 제외할 계획이다. 기존에 벤처캐피팔 중 신기술 금융사만 포함됐던 감사인 직권지정 예외범위에 창업투자회사도 포함시켜 관리·감독 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활화를 위한 총 10건의 규제를 개혁한다.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우수재활용(GR) 품질기준을 보증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제정해 국내 재생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꾀한다.
 
혼합시설(분진과 슬러지 동시처리)을 통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인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물류 분야는 총 11건을 개선한다.
 
소액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나 신고절차가 번거로운 점을 고려해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배송의뢰만으로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통관과 배송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여객터미널 계약 체결 시 사용료 납부 기준도 다양화 한다. 기존에는 여객터미널 내 입점업체가 입찰 시 최고가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경기 불황 시 사용료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사용자가 입찰가 또는 매출연동 사용료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업부담 완화 규제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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