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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CJ ENM·딜라이브 분쟁중재 결정…"인상률 비공개"
분쟁조정위 구성, CJ ENM 중재안 다수표 얻어
2020-09-16 17:57:58 2020-09-16 17:57:5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중재위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측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로 다수를 차지했다.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은 3표였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CJ ENM과 딜라이브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다. 이후 분쟁중재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두차례 의견청취를 거친 후 중재위원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을 분쟁중재위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당사자가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의견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 때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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