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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통제 완화하고 집회 금지 연장
2.5단계 해제 따르되 일부 규제 유지·강화…무도장 고위험시설 지정
2020-09-14 15:18:30 2020-09-14 15:18: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되면서 서울 시민들이 다시 밤중에 한강공원에 주차하고 매점·카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야간에 시내버스는 제 시간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도장은 계속 문을 닫고, 한글날 연휴까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방역 수칙이 존속하는 업종도 상당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음식점 야간 취식과 카페 내 매장 식사 등이 다시 허용되면서, 금지 기간에 내려졌던 '풍선효과' 방지 조치들은 해제된다. 대표적으로 한강공원 통제가 일부 완화된다. 심야 시간대 주차장 진입 제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야간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제하고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의 경우 당분간 유지한다.
 
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 역시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됐고 야간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유지되는 조치들도 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지속되게 됐다. 현재까지 추석·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총 117건, 40만명으로 서울시는 집회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외에도 지속 중인 조치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회 대면예배 금지 등이 있다. 지난 13일 서울 내 종교시설 2342곳 중에서 교회 16곳의 대면예배가 적발돼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가 내려질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은 방역수칙을 지켰다.
 
새롭게 집합금지시설에 편입한 업종도 있다. 실내체육시설인 무도장은 2.5단계 기간 동안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가 이날부터는 다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계속 휴업하게 됐다. 중대본이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한 콜라텍과 유사하고 주요 이용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콜라텍이 집합금지되자 무도장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모가 330㎡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다 손잡고 몸을 접촉하며 춤을 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7개 자치구에 있는 요양병원·종합병원의 의료진과 종사자는 오는 22~28일 선제검사를 받는다. 또 특별점검반을 꾸려 15일부터 확진자가 생긴 요양병원·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내 감염병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직군 총 15만383명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을 선제 실시한다.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운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산후조리원 및 아동돌봄센터 종사자에다가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인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대상이다.
 
서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긴장을 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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