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DLF 경영진 징계 취소소송 금주 첫 재판
징계받고 사퇴했던 과거와 다른 양상…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쟁점
2020-09-14 14:44:25 2020-09-14 15:52:2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과 금융감독원장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한다.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8일 진행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 은행이 적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긴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오는 18일 손 회장과 금감원장 간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 진행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차원의 소송이라 손 회장의 출석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DLF로 대규모 고객 투자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켰다며 지난해 우리은행장을 겸직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퇴임 후 3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그동안 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상당수 최고경영자(CEO)들은 자진해서 사퇴했다.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조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DLF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선 대체로 검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선 감독기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DLF 사태에 따른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역시 경영진 개인제재와 기관제재에 모두 이의신청했다. 두 은행의 변호사 측은 관련법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무를 부과할 뿐이지 주의감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반박하는 부분은 당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이다. 제재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인가 하는 것은 질적 수준의 기준으로 자칫 결과로써 과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위원은 "내부통제 기준에 전반적인 흠결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실무·기술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양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과 은행의 이의제기는 각각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나, 쟁점의 많은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은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로 진행되더라도 유사한 쟁점을 다룬다면 각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예상해 일관된 대응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DLF사태로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관련 취소소송에 들어간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법적 다툼이 오는 18일 본격화한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