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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양성평등·선정성…게임광고자율심의 기준 마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온라인 세미나 발표
시범 모니터링서 모바일 부분서 문제 게임광고 많아
2020-09-10 14:55:52 2020-09-10 14:55:52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10일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안)과 시범 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게임광고 규정은 '광고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정 사후심의 모델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인 자율규제 정립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GSOK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을 소개했다. 
 
게임광고자율심의는 △진실성 △타인의 권리침해금지 △차별금지 △언어의 부적절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반사회성 △공포심·혐오감 △선정성 △양성평등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8명의 위원이 심의를 하게 되며 위원별 심의결과가 같으면 재심의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 2단계 처분으로 나뉜다.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기구는 이날 지난 6~8월 진행한 시범 모니터링 결과도 소개했다. PC, 모바일, 비디오로 나뉜 게임광고 2000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바일 부문(67건)에서 문제되는 광고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디오(10건), PC(25건) 순으로 조사됐다.
 
심의 조항별 위반 사례를 보면 선정성(98건), 양성평등(61건) 조항에서 문제되는 게임광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성(40건), 언어의 부적절성(37건), 진실성(32건)을 위반한 게임광고 순으로 집계됐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문철수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심의 규정 만드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부족한 기준이 무엇인지 토의했고 가장 크게 부각됐던 부분이 양성평등 조항"이라며 "한국에서 보수적 가부장 문화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이 부분을 강화해 심의조항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 빈부 등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광고(차별금지), '꺼져 이 못생긴 것아' 등 욕설(언어의 부적절성), 의자로 공권력 행사하는 경찰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반사회성), 여성의 가슴 윤곽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광고(선정성) 등이 문제가 됐다.
 
조영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은 "게임광고자율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일정정도 침해하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양질의 고급 광고가 나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은 이사회 보고를 거친 뒤 이달 23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온라인 캡처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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