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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불신은 제도 미비 탓"
증권학회-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공매도 금지, 선별적 시행해야"
2020-09-08 20:36:25 2020-09-08 20:36:2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은 제도 미비 탓이 크다며, 가격 발견 등 여러 순기능이 있어 제도는 살리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동선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되사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특성상 공매도가 증시 하락장에서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 3월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6개월 한시 조치로 오는 15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진호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국내 연구결과가 많으나, 한두 건의 나쁜 사건이 인식에 남아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중의 인식과 달리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변동성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공매도 불신을 확대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 감독 및 처벌 강화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검토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공매도 원천 금지 대신 선별적 금지 시행 등 의견을 제시했다.
 
그가 지적한 업틱룰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장은 지적해왔다.
 
그는 "현행법은 실수로 업틱룰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지만, 업틱룰 도입 이후 고의 위합능로 인한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꼬집었다. 변 교수는 중앙집중방식의 재원 공급 기구를 마련해 개인 대주를 활성화하는 일본 사례 연구를 예로 들며, 개인 대주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변 교수는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1300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국내 법적 처벌은 미미해 타격이 없는 수준"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현재 연장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해야 한다면, 모든 종목이 아닌 선별적으로 금지를 시행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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