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가상통화 투자 설명회가 비공식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기는 물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확인된 가상통화 빙자형 업체수는 92개사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대비 48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다. 또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고 있다.
더구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개최돼 방역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며 "소규모 모임과 투자설명회 참석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이들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과 함께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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