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곧 재수감(종합)
"보석 지정조건 위반, 보증금 몰수"…전광훈 8.15 집회 참석
2020-09-07 10:27:50 2020-09-07 10:27:5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2일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귀속)한다"고 밝혔다. 보석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금 5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았지만 서울 도심의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6일 기준 해당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27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62명이었다.
 
검찰은 집회가 있던 다음날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는 보석 취소에 따라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