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김응태 기자] 2금융권의 부동산 우회대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저축은행·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캐피탈사)들이 행정지도를 어기고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벌일 경우 감독규정에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해 기관·임직원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범정부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강제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우선 (부동산 우회대출을 실행한) 해당 저축은행·여전사들에 구두경고를 했다"며 "곧 진행되는 행정지도를 위반할 시 관련 제재 조항이 있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차주들은 주담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시 대부업체는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우회대출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저축은행·여전사들이 대부채권을 담보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땅히 없다. 이 때문에 당국은 당분간 행정지도로 감독하되, 향후 제2금융사들이 또 대출규제를 어길 시에는 감독규정 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규정·시행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규정에 담긴 처벌 조항은 과태료 등 기관제재, 임직원 제재 등이 포함된다.
우회대출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대부업체-저축은행·여전사간의 공생관계 때문이다. 대부업체 자금의 상당부분이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조달되는 구조이다보니 대부업체의 우회대출 요구를 저축은행·여전사들이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여전사 입장에서는 대부업체가 좋은 수익원"이라먼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부업체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를 끼고 우회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여전사들은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2금융권들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겠다면서도 걱정도 내비쳤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LTV 규제를 우회하는 것은 문제 소지는 있으므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게 맞다"며 "우리의 대부업체 우회대출 규모(4천억원)도 전체 여신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연히 편법이고 우회대출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부업 입장에서는 LTV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 대부업의 주택담보 대출까지 문제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용도외 유용이 있는지를 이달 중 테마점검을 통해 감독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김응태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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