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이 그림·표·그래프 등 시각화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 이후 출시하는 보험 상품에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요약서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족치로 보험계약 체결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관이용 가이드내에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으로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취지다.
먼저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한다.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과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하는 민원사례도 제시해 이해를 돕는다.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한다.
또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그래프로 활용해 설명한다.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소비자가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안내한다. 이외에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화 형태로 연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 캐릭터·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