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댓글부대' 원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7년
법원 "국정원 정치관여 엄중 처벌 불가피…국고손실 금액도 커"
2020-08-31 15:26:19 2020-08-31 15:26: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형은 유지됐지만 자격정지 형은 2년 줄었다.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등 정치공작 혐의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은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있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올랐다. 그해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우선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에는 MBC 인사에 불법으로 관여하고,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을 벌인 혐의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도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원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사건을 하나로 모아 그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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