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2020-08-27 16:30:24 2020-08-27 16:30:2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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