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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행정소송 제기…네티즌 '갑론을박'
2020-08-11 16:01:30 2020-08-11 16:01:3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 지위에서 성정체성을 따지는 것은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군대라는 조직운영을 위해 전역처분 취소는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다. 성확정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당초 변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 SNS에서는 '정상적인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군의 심신장애 규정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군의 규정은 성별과 장애를 중심으로 1등시민과 2등시민을 가르는 차별을 생산하고 있다' 등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군인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단합이 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육군에서는 '남자'인 변하사를 임용한 것이고, (수술로 인해)변하사가 없어졌으므로 전역처리해야한다. 성전환한 이름만 같은 변희수를 임용할 이유가 없다', '본인의 행복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군인의 행복권도 중요하다. 여군에서도, 남군에서도 복무할 수 없으니 전역시킨 것을 왜 한 사람의 성정체성 때문에 다수가 (행복권을)침탈받아야 하는가' 등 변 하사의 군대 복귀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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