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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누구나 신고가능…지자체 30일이내 현장조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빈집 보상방법도 구체적 명시
2020-08-10 12:36:38 2020-08-10 12:36:3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장은 30일 안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장은 30일 안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먼저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게됐다.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해야 한다.
 
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사후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를 보상비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어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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