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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수 유튜버 상대로 1억원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장과 부적절한 식사' 발언…수정도, 사과도 없어"
2020-08-05 10:14:25 2020-08-05 10:14: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 전 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우 전 위원은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채널에서 "조 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사건 1심 재판장)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2월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비방의 목적을 가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를 인정해 실형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 전 위원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위원은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며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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