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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전범기업 압류명령 4일 0시부터 효력
포항지원에 압류명령 신청 2건 더 계류…총 9억7397만원
2020-08-03 16:18:13 2020-08-03 16:29:5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법원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재산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를 기해 발생한다. 압류 자산이 현금화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매각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같은 해 12월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3일 '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 4억5375만5000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대일민간청구권소송위원회 회원들이 2015년 4월 일본 전범기업 상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군수기업을 상대로 1004명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당 압류명령은 2019년 1월9일 PNR에 송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이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을 반송했고 이어진 송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으로의 송달일 경우 2개월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로써 일본제철이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포항지원에는 이외에도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에 대한 2건의 압류명령 신청이 더 있지만 아직 공시송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돼있다. 3건의 압류명령 신청 금액을 모두 합하면 PNR 주식 19만4794주로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7397만원 상당이 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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