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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금 6천만원 떼이고 명예훼손 고소당한 30대 무죄
2020-07-31 11:05:29 2020-07-31 11:05: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000만원을 손해본 뒤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최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는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해당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가치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예 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주된 목적, 적시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명예훼 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초 유명 코인 거래소인 ‘올스타빗’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졌고, 점검 시간 이후에도 접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운영시간에도 출금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사이트가 폐쇄돼 투자금을 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씨는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과 비슷한 이유로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자신도  '올스타빗 ㄹㅇ(진짜) 먹튀각 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사무실에 할아버지 한명만 남기고 싹다 털어서 런(도망)한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결국 투자금 6000만원을 일었으나 경영진은 오히려 이씨를 고소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올해 2월 초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전 올스타빗 대표이사 A씨에 대해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유사수신 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뒤 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전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17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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