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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월세 4년·임대료 5% 상한(종합)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의결
2020-07-31 10:29:46 2020-07-31 10:29: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관보 게재)될 예정이다. 공포 후에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쪽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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