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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논란…"도입여부 논의 최적기"
주택 인허가·준공 실적 역대 최고치…"입주 본격화되는 내년 도입 적절할 수 있어"
2016-06-01 16:08:13 2016-06-01 16:28:27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멈출 줄 모르고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셋값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무려 8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5월말 기준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4억676만원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인 2년 전 3억557만원과 비교해 1억원이나 올랐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전세물건 공급이 줄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야당은 임대료 인상폭 5% 제한과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으로 공급된 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내년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적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용현 기자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단기 가격급등과 임대인들의 전세물건 공급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0년에 1년이었던 임대차보호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급등한 적이 있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분을 미리 반영했던 탓이다. 이에 따라 1990년 전국 전세가격은 20.9%나 올랐고, 이듬해에는 3.4%로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공급물량과 오를대로 오른 전세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의 적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인 절대 우위의 임대시장 구조에서는 가격급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급이 늘어난 시점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최근 몇 년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이들 물량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제도 도입의 적기로 판단된다"며 "임대시장에 물건이 많은 시점에 시행될 경우 가격급등과 공급부족을 감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주택인허가 물량은 76만5000여가구로 2014년 51만5000여가구와 비교해 48.5%나 늘었다. 지난 2013년 44만가구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착공실적 역시 71만7000가구로 2013년 42만9000가구, 2014년 50만8000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물량이 준공되면서 입주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임대시장에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급한 도입으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법안은 큰 틀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전략에 따른 무조건 도입이나 무조건 반대가 아닌 상한폭이나 기간의 대상, 지역별 차등시행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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