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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 결정"
2020-07-30 13:45:15 2020-07-30 14:39: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개선책을 인권위에서 맡아야 한다며 직권조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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