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부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이 수익형부동산의 틈새시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규제가 덜한 데다 숙박업이나 임대에 활용할 수 있고 직접 거주도 가능해, 저금리를 바탕으로 풀린 자금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일부 매물은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시중에 나온 상황이다.
2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이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상품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생활숙박시설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들어 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는 건설사가 늘었다”라며 “건설업계와 부동산 수요자 모두 관심을 갖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의 한 종류다. 레지던스로 잘 알려졌다.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하다. 원래 1990년대 후반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첫 등장했다.
이 주거시설은 과거에는 주로 장단기 투숙객을 위한 곳으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대신할 주거상품, 투자처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짙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한데,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이나 청약 규제 등은 비껴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생활숙박시설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수요자들이 투자 가치에 관해 정보를 구하는 등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시중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권에는 억대의 프리미엄(P)도 붙어 매물로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전용 83㎡는 분양가가 약 4억6500만원이었는데, P가 1억7000만원 붙은 6억3500만원에 분양권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이 곳의 66㎡ 분양권도 P가 1억5000만원 붙었다. 별내동 ‘힐스테이트별내스테이원’ 전용 84㎡ 분양권도 분양가보다 2억원이 뛰었다.
이처럼 생활숙박시설에 시장이 눈을 돌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활숙박시설 구매시 입지와 수익률 등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가로 활용할 경우에는 입지와 단지 설계 및 내부 시설에, 수익형 상품으로 이용할 때는 인접 오피스텔 등의 수익률이나 주변에 대체 주거 상품 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규제가 심해질수록 높은 수익률을 광고하는 대체 상품이 나오곤 했는데 피해 사례도 많았다”라며 “생활숙박시설 매매시에도 입지와 수익률 등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오피스 밀집도 등 입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 생활숙박시설의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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