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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시 전문기관 승인…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7-28 10:04:08 2020-07-28 10:04:0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가명정보 결합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돼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했으며,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특히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임근거가 사라진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들은 삭제되며,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애플리케이션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시행령의 조문 체계가 정비됐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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