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전자서명으로 '대환대출' 해결하세요"
'전자상환위임장' 도입 예고…"향후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적용 예정"
2020-07-27 16:06:03 2020-07-27 16:06:0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케이뱅크가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자상환위임장은 고객이 대환 대출 신청시 '전자 서명'만으로 위임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간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했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한다. 사실상 '100%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전자상환위임장이 도입이 완료되면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는 게 케이뱅크 측의 설명이다. 고객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전면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법무 대리인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상승을 고려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실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가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사진/케이뱅크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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