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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 집행유예 선고
2020-07-24 16:51:01 2020-07-24 16:51:01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단디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단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단디에게 징역 26,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가 DNA 검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범행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 단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단디는 귀요미송’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등을 작곡한 작곡가로 쇼미더머니4’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 집행유예. 사진/TV조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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