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각종 'OO페이'로 대표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페이로도 여행상품이나 전자제품 구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자금융업자의 후불 결제 기능도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이용자 충전금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신탁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금융은 간편결제와 송금 확대·인증기술 발전·플랫폼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 규율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20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충전금 한도 상향…소액 후불결제 기능도 부여
우선 정부는 페이 업체의 선불충전금 충전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1회 충전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불충전금으로 전자제품·여행상품 등 고가의 상품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선불충전금의 1일 총 이용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페이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도 부여한다. 체크카드와 같은 선·직불 결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용기반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충전금액이 모자라면 30만원 한도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페이 업체는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실적·비금융 데이터를 참고해, 후불결제 한도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향후 페이 업체는 이와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사업자간 연체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연체 발생시 타 사업자와 함께 해당 소비자의 소액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한다.
선불충전금,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
정부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한다. 또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 대금결제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50% 이상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에 정부는 외부기관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페이 업체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가 본인 자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마련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이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금융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은 2016년 1조원→2019년 1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핀테크 업체의 충전금 유용·횡령도 우려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고객자금(선불충전금)이 해당 기업의 내부자금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이페이먼트업·종합지급결제업 지정
정부는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가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을 신설한다. 이른바 지급지시전달업자(마이페이먼트)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결제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의 접근권을 보유한다. 해당 업자는 고객자금을 직접 보유하거나 정산할 권한이 없어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종합지금결제사업자'도 지정한다.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한다. 해당 업자는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납입 등 계좌관리가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등 7개의 전자금융업종을 3개(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로 간소화한다. 또 금융사고에 대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기존의 해킹, 위·변조 등에 한정된 금융사고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무권한거래)'로 확대한다. 즉 해킹이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부·연관 과제는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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