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505억원 우대수수료 환급
영세·중소가맹점 19만7천곳 대상…오는 9월11일부터 환급
2020-07-26 12:00:00 2020-07-26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19만7000개에 총 505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한다. 가맹점당 약 25만원 수준이다. 그간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상반기 동안 매출액 정보가 없어 우대수수료(0.8%~1.6%)가 아닌 일반수수료(2.2%)를 적용 받아왔다.
 
26일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기준 영세·중소가맹점 19만7000개에 오는 9월 11일까지 일반 카드수수료로 적용했던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세·중소가맹점은 상반기 매출액 정보가 없어, 일반수수료율(2.2%)을 적용받았다.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도 올해 상반기동안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이 상반기 동안 일반수수료율로 부담했던 차액을 환급한다. 약 19만7000개의 가맹점에 총 505억원을 돌려준다. 상반기 신규가맹점 20만6000개 중 95.9%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1개 가맹점당 약 25만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환급액은 일반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으로 산정된다. 상반기 중 폐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간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오는 31일부터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가맹정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오는 9월 10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준다"며 "협회의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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