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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노트북 펜' 소비자에 감전 위험 숨겼다
<뉴스토마토>중앙지검·권익위 접수 고발장 입수
고발인측 "전류 누설 방치…시트지 임시 조치 뿐"
삼성본사 내용 파악 못해 "사실관계 확인할 것"
2020-07-24 06:00:00 2020-07-24 06: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이 2017년 출시한 노트북의 '노트북 펜' 사용 중 기기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23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와 권익위에 지난 21일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가 2017년 12월 출시한 '노트북 펜(모델명 NT950SBE)'이다. 
 
핵심은 해당 제품에서 전류가 누설되는 문제가 발견됐고 회사 측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는 게 고발장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고발인 측은 "소비자는 노트북 펜의 금속 재질 외관의 세련미와 내구성에 대한 표시·광고만 접한 상태로 구매를 선택했다"며 "금속 재질의 장점만 갖춘 제품인양 기만하고 (전류 누설의) 인체 유해 가능성은 일체 함구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제품 출시 이후 노트북 펜을 사용한 다수 소비자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나 홈페이지 등에 전류 누설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삼성은 기기 전체가 금속으로 이뤄진 노트북 펜의 특성상 표면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답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항의를 계속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충전기를 교환해주거나 제품 표면에 시트지(절연스티커)를 붙여 전류 누설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취하는게 전부였다.
 
자료/뉴스토마토
 
특히 일부 소비자는 전류 누설에 따른 건강의 문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한 소비자는 "감전으로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는 건 기본이고 심한 경우는 피로와 근육통까지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시트지로)전류 누설을 막기 위해 붙이긴 했지만, 쓸 때 마다 불안하다"며 "값비싼 전자기기가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고발장에서도 관련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전류에 감전되는 침해를 입게 됐다"며 "(무엇보다) 삼성은 제품의 불편감과 고통,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알고도 하자를 소멸시키는 제조법을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인체 유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제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트북 펜의 전류 누설과 공익신고 사실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기된 문제와 서비스센터의 대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일선 센터에서 벌어지는 일이 모두 본사로 보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전자매장에서 노트북 펜의 판매가는 150만~200만원대로 고가다. 앞서 삼성전자는 제품을 광고할 때 '초 프리미엄 컨버터블 노트북',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매력적 디자인을 완성' 등의 문구를 썼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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