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오는 27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조기 청산에 따른 상장 폐지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싱장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일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소는 종류 주식의 진입 및 퇴출 기준을 상향하고 상장 수량 부족 종류주식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ETN 조기청산에 따른 상장 폐지와 ETN 출시환경 조성 등의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거래소와 회원사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9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9월 7일부터는 개인이 레버리지 ETP 상품 매수시 1000만원의 예탁금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는 12월 말까지 예탁금 제도가 유예된다.
10월부터는 ETN 유동성공급자(LP) 평가제도가 개편되고 종류 주식 진입 기준이 상향, 퇴출기준은 완화된다.
사진/한국거래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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