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간 고유 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2020-07-22 16:36:02 2020-07-22 16:36:0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7일부터 증권사와 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협력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권·선물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운용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와 선물사는 재산 운용업무를 포함,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타사에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있었다.
 
때문에 중소형사까지도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둬야 하는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선물사의 육성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타사로의 주문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무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업무 위탁시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사 등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해 포지션 한도 관리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들이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는 8월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오는 9월7일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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