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하지만 상속인은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잠자는 개인연금'은 여전히 적지 않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2019년 중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생명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면 건당 평균 보험금은 1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의 정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약 28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현재 보유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및 상속인 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보험협회와 협업),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9월중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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