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으로 원금손실을 예고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이 IBK투자증권의 무대응을 규탄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반면 IBK투자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IBK투자증권 앞에서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합 WM센터에서 기업은행과 같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판매채널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복합 사기행위"라며 "IBK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과 기업은행에 준하는 선지급 50%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중국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았던 상품으로 기업은행은 총 6792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운용 펀드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가 일었다.
이에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에서 판매한 펀드에 대해선 선지급금을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선지급을 결정한 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 지분 8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문제 있는 펀드를 팔아 놓고 (IBK투자증권이) 모르쇠하고 있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으며 "전액 자율배상 이행선상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기업은행에 준하는 선지급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IBK투자증권은 기업은행 고객을 위험등급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하도록 권했다"면서 "WM센터에서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금이 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행태는 고객을 현혹하고, 사기 피해를 양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고령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업주부인 투자 피해자 A씨는 "기업은행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예적금 만큼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면서 "지금까지 증권사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믿고 했던 일이 이렇게 돌아오니 망연자실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가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실판매와 사기적 수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사례 청취와 대안 찾기를 위한 간담회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서병기 대표는 사기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계약무효를 선언해야한다"며 "정부와 금감원은 철저한 검사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스크포스(TF)전담반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TF를 통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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