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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수출입업체 해외송금수수료 혜택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리뉴얼
2020-07-16 14:38:56 2020-07-16 14:38:5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최대 21개 통화의 입·출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리뉴얼에 따라 신규 가입을 하거나 '외화체인지업예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했다.
 
먼저 신규 및 전환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미화 100달러 이상 수출입관련 해외송금 시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해외송금수수료를 각 월 3회 면제한다. 이후에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월 3회 해외송금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면제한다.  
 
또 비대면 거래와 자동이체 시 환율우대 50%가 적용된다. 해외로부터 받을 송금 입금 및 선적서류 내도 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규(전환)후 6개월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리뉴얼 출시 기념으로 8월 말까지는 통장 신규 고객 선착순 200개 업체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안전망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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