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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베트남 하늘길 연다…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2020-07-16 09:34:45 2020-07-16 09:34:4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최근 현지 민간항공청(CAAV)으로부터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외국 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국내로 치면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와 노선면허를 합한 개념이다. 이후 외국항공사운항증명(FAOC)을 받으면 베트남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국제선 운항중지 명령 후 신규 취항 항공사에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발급받은 신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이 처음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7월 말 FAOC를 받으면 양양~베트남 노선 취항을 위한 모든 현지 인허가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정부가 국제선을 재개하면 양양~호치민, 양양~하노이, 양양~다낭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이 베트남 취항을 위한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 사진/플라이강원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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