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키성장'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하이키, 새빨간 거짓말 '검찰고발'
공정위, 바디프랜드 부당 광고 '검찰고발' 결정
'키 쑤-욱' 키성장 효능 광고, 알고보니 거짓
브레인마사지 효능, 자사직원 임상시험 동원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위반 소지, 복지부에 통보
2020-07-15 12:00:00 2020-07-15 12:02:1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키성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또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등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인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이 업체가 위반한 제품은 2019년 1월 7일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다. 해당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을 2019년 8월 20일까지 광고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키성장 효능 광고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의 표현과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이미지들이다.
 
브레인마사지 효능 관련은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표현은 모두 거짓이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브레인마사지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실증자료도 SCI급 논문의 기초인 임상시험이 자사직원들을 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로 봤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청소년·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라며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상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