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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근로시간·고용 유연성 높여야"
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2020-07-14 14:00:18 2020-07-14 14:00:18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근로시간과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전경련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하면서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변화된 환경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를 위해 탄력·선택 근로와 같은 유연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탄력·선택 근로 단위 기간과 재량 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인가 연장근로 여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연봉 이상의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경영상 해고규제 완화와 변경해지 고지제도 도입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직무정보의 표준화와 공급·임금체계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변경해지 고지제도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 기조 발제를 한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당사자 간 개별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온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 시,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 개혁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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