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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 운동처방사 "혐의 모두 인정"
2020-07-13 17:38:35 2020-07-13 17:38:3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의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 중 1명인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씨는 13일 오후 1시45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섰다. 
 
이날 안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25분께 시작해 오후 3시10분께 종료됐으며, 심리를 마친 안씨는 경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운동처방사이지만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와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안씨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에서 안씨를 체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안씨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안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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