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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임차인-임대인 상생 인상률 0%대
2020-07-06 15:28:52 2020-07-06 15:28: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임차인에겐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고, 임대인에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장기안심상가가 5년째 0%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선발해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올 6월까지 총 137곳이 선정됐으며, 체결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선정된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특히,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다. 영업활동 증진, 임대료 인상폭 등 임차인들의 만족도도 83%로 높게 나타났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돼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한 한 상가.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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