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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골프장 직원 피격 총탄, 군 사격장 '유탄' 확인
육군, 총상 사고 조사결과 발표…"사격장 구조개선·피해자 보상"
2020-07-03 13:14:54 2020-07-03 13:14: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 4월 민간골프장 직원이 총상을 입은 사고는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3일 "4월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골프장 직원이 업무 중 두부에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군사경찰의 약 2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골프장에서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도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의미한다.
 
군 병사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군 당국은 당시 골프장에서 머리를 다친 직원의 의료 처치 도중 탄두가 나와 조사를 벌였다. 사고 발생 시간대에 사격한 인원의 총기 11정을 회수해 분석한 결과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과 일치하는 총기와 사격 인원이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격인원에게 위험을 유발할 만한 고의적인 특이행동은 식별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사격 유형이 입사호 및 전투사격으로 표적 위치별 조준점과 사격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격하는 특성상 사격 자세의 불안정성, 조준선 정렬 시 총구의 상하 움직임 등에 의해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격장 안전관리 조사에서는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인원이 사격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유탄을 발사한 사격 인원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격장 구조부분에서는 탄두 회수대와 토사 방호벽, 표적지 뒤편 자연 방호벽 등 3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유탄 등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으로 개선해 사격 도중 도비탄이나 유탄 등 각종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하기로 했다.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은 현재 주한미군을 비롯해 해외에서 운용하면서 안전이 검증된 사격장이다. 사격장 좌우와 표적 뒤, 사선 상부 등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육본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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