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령…‘종로 소녀상 앞’ 수요시위 못 연다
2020-07-03 09:07:19 2020-07-03 09:07:1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서울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평화의 소녀상앞 수요시위도, 보수단체 집회도 당분간 열 수 없게 됐다.
 
3일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율곡로 2, 율곡로~종로1(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 장소 내 집회나 시위 등 집합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만일 위반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은 율곡로 2길에 있어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5월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1차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곳에서의 집회 신고를 선점한 보수단체 시위도, 보수단체에 밀려나기 전까지 28년간 이곳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수단체에 소녀상 앞 자리를 뺏긴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진행했던 인근의 연합뉴스 사옥 전면 인도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수요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며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열렸던 1445차 수요집회는 1992 1월 첫 집회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앞에서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29일 연합뉴스 앞에서의 집회 신고도 선점한 바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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