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매매 '착오매매'피해 구제장치 마련
2020-06-25 18:06:39 2020-06-25 18:06:3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국채 거래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주문 실수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는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시장참가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국채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 매우 중요해졌다. 
 
구제요건은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자기거래분 뿐만 아니라 위탁거래 포함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및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 혹은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일 때다. 
 
주문 실수를 한 착오자가 구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7월 중 제도 안내와 협약체결 등을 준비해 8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과 시장운영 안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