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고난도 금융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제정
2020-06-25 17:38:37 2020-06-25 17:38:3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
 
25일 금투협은 자율규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승인절차를 구축하는 등 ‘표준영업행위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여기에는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의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이 포함됐다.
 
금투협은 상품의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全) 단계에서 지켜야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과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 등은 제정 1개월 후인 내달 19일 조기 시행한다. 여타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는 날에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과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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