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유튜브프리미엄 중도해지 시 일할환불"
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접수
2020-06-25 14:00:00 2020-06-25 14:00:00
유튜브 모바일 앱 첫화면. 사진/방통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며,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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